오늘부터 65~74세 AZ 백신 맞는다…앱에서 '잔여백신' 당일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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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65~74세 AZ 백신 맞는다…앱에서 '잔여백신' 당일 예약
  • 신영호
  • 승인 2021.05.2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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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65~74세 고령층 약 513만명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마친 경우라면 자신이 선택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1만2000여명도 이날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만 60~64세 약 397만명은 오는 6월 7일부터 19일까지 사전예약 내용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다. 

정부는 또 잔여 백신을 네이버·카카오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으로 확인해 우선 접종대상자가 아닌 일반인도 접종할 수 있도록 했다.

◇예약률 70~74세 68.9%·65~69세 63.6%…'잔여 백신' 네이버·카카오 앱으로 확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만 65~74세 513만951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백신 접종은 오는 6월 3일까지 사전예약을 마친 경우 6월 19일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만 70~74세(1947~1951년생, 213만1466명)와 65~69세(1952~1956년생, 300만8047명)는 5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접종할 수 있다. 사전 접종예약은 6월 3일까지 이뤄진다.

AZ 백신을 맞는 만 60~64세(1957~1961년생, 397만515명)는 오는 6월 3일까지 사전예약을 하면 6월 7일~19일 예방접종을 받는다.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1만2000여명도 5월 27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등 36만4000명에 대한 백신 접종은 오는 6월 7일부터 이뤄진다.

연령별 백신 사전예약률은 26일 0시 기준 70~74세 68.9%, 65~69세 63.6%, 60~64세 52.7%로 집계됐다. 전체 예약률은 60.6% 수준이다.

고령층 접종 대상자가 제때 백신을 맞지 않으면 전 국민이 1차 접종을 끝내는 올해 9월 이후로 접종 시기를 미룰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오는 11월까지 전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집단면역을 달성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백신 폐기량을 줄이면서도 접종률을 높이는 대책을 세웠다. 사전예약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일명 '노쇼 백신'은 만 3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선착순으로 예약 후 맞도록 한 것이다. AZ 백신은 1병(바이알)당 10명분의 접종량이 포장돼 있다. 백신 개봉 후 최대 6시간 내에 소진하지 못하면 남은 물량을 폐기해야 한다.

질병청은 '잔여 백신'을 네이버·카카오 앱으로 확인해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네이버는 네이버 앱 또는 네이버 지도 앱, 네이버 웹 사이트에서 '잔여백신'을 검색하면 잔여 백신을 조회할 수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하단 샵 탭(#)에서 '잔여백신' 탭을 선택하거나 카카오 맵 앱을 통해 조회하는 방식이다. 카카오 이용자는 앱 업데이트를 해야 서비스를 사용한다.

자신이 거주 또는 근무하는 지역의 위탁의료기관을 사전에 등록(최대 5개)하면 된다. 해당 위탁의료기관에서 잔여백신이 발생한 경우 알람 서비스를 받는다. 당일 예약도 가능하다.

◇백신 1차 접종한 고령층 7월부터 야외 노마스크…직계가족 모임제한서 제외

고령층에 대한 본격적인 백신 접종을 시작함에 따라 정부는 1차 접종자와 두 차례 모두 맞은 완료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백신 1차 접종자는 오는 7월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이 모이지 않은 공원과 산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자유롭게 운동과 산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실외여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집회나 행사 때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백신 1차 접종자 이상(2차 접종자 포함)은 오는 6월부터 가족 모임과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 조치에서도 빠진다. 직계가족이더라도 8명까지 모임 인원을 제한했는데, 이를 예외로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백신 접종자가 3명 있으면 직계가족이 최대 11명까지 모일 수 있다.

종교 활동에서 1차 접종자와 완료자는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1차 접종자에 한해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빠진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인 선제검사 대상에서 빠진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정부는 1차 접종자와 완료자를 구분하기 위해 수시로 점검을 진행하고, 7월에는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은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접종 증명 수단으로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를 대체할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 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된다.

정부는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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