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 의혹 재판 이번주 시작...'감찰무마' 심리 끝 6개월 만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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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 의혹 재판 이번주 시작...'감찰무마' 심리 끝 6개월 만에 재판
  • 박영심
  • 승인 2021.06.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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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의 심리를 마친 후 약 6개월간 멈춰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11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함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같은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이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2월4일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심리를 마친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재판 일정이 무기한 연기돼 2월 중 다시 재판일정을 잡기로 했다.

그러나 그 사이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바뀌고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가 병가를 내면서 마성영 부장판사가 새로 합류했다. 

재판장이 마 부장판사로 교체되면서 이날 재판에서는 먼저 공판갱신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지난해 총선 기간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는 8일 오전10시에 나온다. 

최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최 대표는 지난 1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가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도 법원이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하면 최 대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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