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 분리형 밥솥 뚜껑 특허 관련 리홈쿠첸에 승소
상태바
쿠쿠전자, 분리형 밥솥 뚜껑 특허 관련 리홈쿠첸에 승소
  • 윤경숙 기자
  • 승인 2015.06.04 1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리아포스트=윤경숙기자]쿠쿠전자가 리홈쿠첸이 제기한 밥솥 특허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쿠쿠전자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심판번호 2015당176)은 리홈쿠첸이 쿠쿠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제0878255호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으며 특허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리홈쿠첸의 분리형커버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리홈쿠첸이 제기한 쿠쿠전자의 특허 제0878255호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는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 동작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 기술로 분리형커버로 알려진 최신 전기압력밥솥에 적용되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1월 해당 특허의 특허무효심판소송에서도 리홈쿠첸의 청구를 기각한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