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노동자 수당·출장비 차별 없애…공무직 임금체계 논의도 추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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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노동자 수당·출장비 차별 없애…공무직 임금체계 논의도 추후 착수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1.09.0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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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의 전국돌봄전담사 하반기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2021.6.15(사진출처:뉴스1)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의 전국돌봄전담사 하반기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2021.6.15(사진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최원석 기자]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뤄진다.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기구인 고용노동부 공무직기획단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공무직위원회 회의를 열어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과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은 먼저 출장비, 특근 매식비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 보전 성격의 비용에 대해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직장 어린이집과 휴양시설 이용과 내부 정보망 접근 등의 권한에도 차별 없도록 관련 요건을 고치고 육아휴직과 경조사 휴가 등 사용 요건과 기간 등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쟁점이었던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과 수당 기준은 실태 조사를 거쳐 조사 및 분석을 마친 뒤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은 공무직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관리 기준이 부재하다는 지적 등에 따라 마련됐다.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공무직은 그간 출장비 등에 있어 실비 보전을 못받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그간 노동계와 정부가 실태를 분석해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한 만큼 현장에서 공무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어 "임금 및 수당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해 합의가 어려운 사안이지만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에 정부와 노동계가 합의함으로써 의미있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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