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경제계 반발에도 본회의 문턱 넘은 탄소중립법…앞으로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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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경제계 반발에도 본회의 문턱 넘은 탄소중립법…앞으로 영향은?
  • 김진수 기자
  • 승인 2021.09.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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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사진출처:뉴스1)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사진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수 기자] 경제계가 '과속법안'이라며 반발 중인 '탄소중립기본법'이 3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질 전망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법제화로 경제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란 우려에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법제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제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정부와 기업이 신중한 검토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재석 167인 중 찬성 109명 반대 42명, 기권 1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법안에는 2018년 배출량 기준 35% 이상 감축하되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제도·시책을 시행하고 정부가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마련,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해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그동안 NDC 목표 수치 설정을 두고 논쟁을 벌여온 바 있다. 그러나 여당이 야당의 퇴장 속 소관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탄소중립법을 의결하면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경제계는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킨 직후부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당사자인 업계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고, 제조업 중심인 한국 경제의 현실을 외면한 법안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장기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 하향세를 그려왔던 외국에 비해 훨씬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양을 줄여야 하는데 따르는 비용 부담과 규제이행 의무를 기업이 안고 가야하는 부담도 한 몫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 25일 상근부회장단 회의를 열고 정부 측에 탄소중립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부회장단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35%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법에 명문화돼 있다는 점과 감축 목표 수치에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아울러 국내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계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탄소 중립 정책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 상승, 전기요금 인상 등 부담이 늘면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전하는 등 정부에 '속도 조절'을 거듭 요청했다.

전문가들도 사회 전체 구성원이 노력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법제화 된 데 대해 우려하며 정부와 기업간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홍수나 가뭄 피해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되어 있다"며 "법안으로 많은 나라가 탄소중립을 하고 있는데, 탄소중립 보다는 환경 개선이 우선인 만큼 비용을 들인다면 환경 개선 쪽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기업은 곧 일자리고 민생이다. 이번 법 통과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며 "법이 그냥 메시지 정도의 기능만하고 법으로서의 기능도 못한다면 국민의 법 신뢰도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보다) 강하게 혹은 약하게 할 필요 없이 국제적 기준을 맞추면 될 것 같다"며 "갑작스럽게 (시행)하는 것보다 보조를 맞춰가야 한다. 우리만 (목표를) 높게 한다고 해서 유리해 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기준대로 가면 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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