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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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한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실효성 있나
  • 김진수 기자
  • 승인 2021.09.10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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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수령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2021.7.14(사진출처:뉴스1)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수령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2021.7.14(사진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수 기자]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실업급여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자가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면 추가 징수액이 면제되며, 형사처벌도 선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내 추가 부정수급 사례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선처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을 환수할 뿐 아니라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액을 부과하고 사법 조치를 하고 있다.

노동부는 자진 신고 기간 부정수급 제보도 받는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원 등의 비밀을 보장하고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기획 조사와 사업장 현장 점검 등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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