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이형석 의원 "여야 모두 문제 인식, 본회의 이견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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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안남규기자]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이견 없이 8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만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금품수수‧꼼수연임 등 불법으로 얼룩졌던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출 방식이 현행 간선제에서 농협·수협과 같은 직선제로 변경된다.
이형석 더불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및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9부 능선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임원 중 이사장의 선거관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필수적으로 위탁해야 한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해 본회의만 앞두고 있다. 새마을금고 비리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을 여‧야 모두 인지하고 있어 본회의에서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측은 “지역금고마다 이사장 선거 기간이 달라 효율적인 선거가 불가능하기에 중앙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2025년 3월에 일괄 선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농협과 수협처럼 직선제가 실시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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