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못받은 상위12% 항의에 최대 구제 땐 3천억원 더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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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못받은 상위12% 항의에 최대 구제 땐 3천억원 더 쓴다
  • 김진수 기자
  • 승인 2021.09.1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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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사진출처:뉴스1)
국민지원금 (사진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수 기자]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가급적 구제해 줄 방침이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는 최대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신청 1주간 (9월6일~9월12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11만858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1만6000여건꼴이다.

88% 지원 대상 경계선에서 아깝게 탈락한 상위 12% 언저리에 있는 이들의 지원금 지급 요구가 넘치는 것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이의신청은 총 40만건에 이를 전망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번 이의신청을 경험한 바로는 30만~40만명이 예상된다"며 "그런 경우에 90%(로 확대될 수 있다)라고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신문고 이의신청은 지금으로부터 한 달 뒤인 11월12일까지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신청 기한인 10월29일로부터 2주 지난 시점까지다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이의신청에 따른 추가 지급액은 1000억원을 넘어선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도 이의 제기가 39만6000건 있었고, 그중 90% 이상을 수용했다"면서 "올해도 경계선상에 있고 담당자가 판단할 때 재량의 여지가 있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총 40만건의 이의신청 중 90% 이상을 수용하면 아무리 적어도 36만가구다. 이들 가구가 전부 가구원 1명을 추가해 달라는 이의를 신청했다고 가정해도 한 가구에 25만원씩 모두 900억원을 줘야 한다.

하지만 접수된 이의신청 중 가구원 수 조정을 요청한 비율은 35.7%(3만9563건)에 불과하다. 지원금 지급 문턱에 걸려 건강보험료·재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원한 이들이 각각 41.2%(4만5637건)·3.1%(3483건)로 더 많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 수는 지난 4월 말 기준 2.23명이다. 즉, 이의 절차를 통과한 가구(40만가구의 90% = 36만가구)에 평균 가구원 수를 적용하면 추가 소요는 2000억원을 웃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여당은 이의신청에 따른 소요를 3000억원 수준으로 잡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예산이 초과돼도 지급하는 데 차질이 없게 (할 것)"이라며 "(예산을) 딱 맞춰놓은 게 아니라 약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을 주는 소득 하위 선이) 2%포인트 올라가면 3000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우리나라 전체 2320만가구의 87.0%인 2018만가구로 잡고 있다. 국민지원금은 원래 소득 하위 약 88%까지 주기로 돼 있지만 보유 재산이 많아 '컷오프' 되는 가구를 고려해 이같이 설계했다. 예산은 보다 넉넉히 책정해 2034만가구(약 87.7%)에 대한 소요 총 11조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여당의 공언대로 전체 가구의 90%(2088만가구)까지 혜택이 돌아가려면 추가 54만가구에 줄 재원이 모자란다. 여기에 평균 가구원 수 2.23명을 곱하면 3010억원을 다른 곳에서 끌어와야 한다.

정부는 이의신청 결과 지급 대상이 2034만가구를 넘길 경우 예비비와 미집행 불용예산 등 가용재원을 동원해 충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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