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실형 구형…안마의자‘키 성장 관련 허위·과장 광고’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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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실형 구형…안마의자‘키 성장 관련 허위·과장 광고’ 혐의
  • 김성현
  • 승인 2021.09.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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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성장기 어린 청소년과 학부모의 합리적인 구매결정 방해 등 사안 경미하지 않다” 지적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성현기자] 검찰이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박 대표는 안마의자 제품 기능에 대한 허위 광고로 인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부장판사 이원중)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또 같이 기소된 바디프랜드 법인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은 성장기 어린 청소년과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인 키 성장에 관련된 것으로, 피고인은 안마의자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했다”며 “허위 광고 문구의 내용과 노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경미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박상현은 바디프랜드의 대표이사로서 하이키 안마의자 개발을 주도했고 광고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결정해 왔다”며 “다만 현재 허위·과장 광고가 중단됐고 사과문을 게재하고 과징금을 납부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문제가 되고 있는 ‘성장판 자극 기능’과 관련된 문구들에 대해서는 현재 과학적으로 100% 입증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 또는 과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만 성장판 자극 기능에 대해 사후적으로라도 실증에 반영했기에 과장 광고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 ‘브레인 마사지’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도 성인을 대상으로 실험했지만, 이것의 작동 기능이 안마의자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청소년의 뇌와 성인의 뇌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대표 측은 1심에 이은 2심을 염두에 두고 “그가 광고에 있어 행위자가 아니며 메디칼 전문가로 구성된 R&D(연구개발) 센터에서 이를 주도한 만큼 박 대표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도 호소했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 2019년 1~8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 제품를 홍보하면서 홈페이지와 언론, 리플렛, 카탈로그 등에 키 성장이나 학습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가 임상시험을 통해 키 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으며, 지난해 7월 바디프랜드에 시정 명령(향후 행위 금지·공포 명령 포함)과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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