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태원 SK회장에 경고만…법위반 인식가능성·중대성 크지 않아 검찰 고발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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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태원 SK회장에 경고만…법위반 인식가능성·중대성 크지 않아 검찰 고발 않기로
  • 김진수 기자
  • 승인 2021.09.2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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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가운데). 2021.9.8(사진출처: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가운데). 2021.9.8(사진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 회장이 일부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것에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이같은 행위가 법 위반은 맞지만, 법 위반 인식가능성이 경미하고 사안의 중대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제1소회의를 열고 최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근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17년과 2018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며 주식회사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파라투스제일호PEF, 유한회사 파라투스제일호SPC, 파라투스제이호PEF 등 4개사를 SK 소속회사에서 누락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기업집단 총수에게 받는 계열사·친족·주주현황 등 지정자료를 제출받는다.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이하 파라투스)를 소유하고 있던 정모씨는 2014년 12월 SK 계열사인 바이오랜드(현 현대바이오랜드) 임원으로 취임하며 최 회장의 특수관계인(동일인관련자) 지위가 됐다. 이에 따라 파라투스 등 4개사는 2015~2016년 SK 계열사가 됐다.

그러나 SK는 정씨가 소유한 파라투스 주식을 임원 소유가 아닌 기타란에 기재해 공정위에 신고했고, 이에 4개사는 계열사에서 자동 누락됐다.

정씨는 2019년 4월2일 SK바이오랜드 임원직을 사임했고, SK는 파라투스 등 4개사에 대해 같은해 4월11일 계열편입을 신고함과 동시에 정씨의 임원직 사임을 이유로 계열제외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SK가 계열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지만 허위로 자료를 제출할 실익이 없었고, 내부 검토자료에서 이들 4개사를 SK 계열사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 등에서 법위반 인식가능성이 상·중·하 중 '하'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4개사 누락이 SK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정위에서 파라투스 1개사 누락사실을 통지했을 때 나머지 3개사를 자발적으로 편입신고했고, SKC는 파라투스 지분을 비핵심·무수익 자산으로 판단해 공정위의 직권인지 전에 이미 해당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대성은 '중'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고 처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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