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도 못내는 한계기업 15.3%…이유는?
상태바
이자도 못내는 한계기업 15.3%…이유는?
  • 김진수 기자
  • 승인 2021.09.25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7일 오후 경찰청 귀성길 점검 헬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위로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다. (사진출처:뉴스1)
지난 17일 오후 경찰청 귀성길 점검 헬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위로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다. (사진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수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3년 연속으로 돈 벌어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이 15.3%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한계기업 현황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외부감사기업 2만2688개 가운데 한계기업은 3465개로 전체의 15.3%를 차지했다.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년과 비교해선 0.5%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으로 영업이익을 총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이다. 한해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는 뜻이다.

 

한계기업의 차입금은 124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9조1000원 늘었다. 외감기업 총차입금대비 비중도 15.6%로 전년보다 0.6%p 상승했다.

 

2020년 중 한계기업으로 진입한 기업은 2019년 1077개에서 2020년 1175개로 크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같은 기간 이탈 기업이 838개에서 1185개로 더 많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한계기업 수는 전년대비 10개 감소하는 데 그쳤다.

 

한은 관계자는 "이는 신(新)외감법 시행으로 분석대상 외감기업이 전년보다 807개 감소한 영향"이라며 "이자보상배율 개선으로 한계기업에서 이탈한 기업은 59개로, 외부감사 대상 제외나 합병 등으로 표본에서 이탈한 기업이 288개로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기업규모별 한계기업의 기업 비중은 중소기업이 16.2%로 대기업(11.5%)보다 높았다. 다만 한계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은 49개 줄어든 반면 대기업은 39개 늘어나 대조를 이뤘다. 한계기업의 기업당 평균 차입금은 대기업이 1509억원, 중소기업이 164억원이다.

 

특히나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한계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7.4%, 이하 중위값)이 크게 저하됐다. 이로써 비(非)한계기업(4.1%)과의 수익성 격차가 확대됐다.

 

한계기업의 유동비율은 72.1%, 자기자본비율은 19.9%에 불과했다. 비한계기업의 유동비율 133.1%, 자기자본비율 45.0%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한계기업이 유동성과 신용위험에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취약상태의 지속기간이 1~2년인 '취약기업' 비중은 19.9%를 기록했다. 과거 5년 평균인 16.6%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다.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영업손실 등으로 2020년 중 처음 취약기업이 된 기업도 14.8%로 과거(11.7%)에 비해 크게 늘었다.

 

한은은 이 보고서에서 "2018년 이후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대기업의 한계기업 진입이 증가하고 기업당 평균 차입금이 중소기업의 약 10배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한계기업 차입금의 부실에 따른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저하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2020년 한계기업 비중 증가는 코로나19 충격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금년중 경기회복에 따른 매출 및 영업이익 개선세가 이어질 경우 한계기업 비중이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2021년 1분기말을 기준으로 상장기업과 일부 비상장기업 2249개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4% 늘었다. 그중 대기업은 5.2%, 중소기업 15.1% 증가했다.

 

매출액영업이익률도 대기업(7.2%)과 중소기업(7.0%)이 모두 늘면서 전체적으로 7.2% 증가율을 나타냈다.

 

다만 한은은 "2020년 현재 비(非)한계기업일지라도 향후 충격 발생 시 한계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후보 기업(취약 지속기간 1~2년)이 과거보다 증가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