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고장신고시 고객 과실이면 11000원 출동비 개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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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장신고시 고객 과실이면 11000원 출동비 개선해달라"
  • 김성숙 기자
  • 승인 2021.10.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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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사이트에 민원

최근 K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한 고객이 고객 지원 사이트를 통해 글을 자신의 사례를 언급하며 고장 신고 과정에 있어 불편한점을  지적 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고객은 글을 통해 "고장 신고 시 고객의 잘못으로 인한 기사 출동일 경우 11,000원을 부과한다는 고지에 자세한 원인 파악을 하기 전 고장 접수를 포기하게 된다"며 "전화국 문제가 없을 경우 출동기사 출동비용 11,000원을 부과한다고 안내하는데, 상담원은 지침이라 고지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지만 고객 입장에서 이 안내 고지 멘트는 상당히 불쾌한 멘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통 전자제품이라면 고장 나면 들고서 해당 제품 제조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원인을 파악한 다음, 수리비 등에 대해서 얘기 듣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전화 회선은 들고서 갈 수 없는 것이고, 집전화 회선의 경우 KT가 개설하고, 관리를 하는 서비스이기에 고객의 책임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고장의 원인 파악과 조치에 대한 책임은 KT에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KT의 고객 사용 번호에 대한 고장 신고시 출동비 11,000원을 부과한다는 정책을 폐기하거나, 안내 방법, 그 근거 제시 등 고객이 불편함과 강압적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하며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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