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 자사주 처분 불법…가처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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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물산 자사주 처분 불법…가처분 소송"
  • 박영심 기자
  • 승인 2015.06.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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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포스트=박영심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11일 삼성물산의 자사주 처분을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전날 삼성그룹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해 삼성물산 자사주 처분이라는 강수를 둔 가운데 엘리엇이 즉각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엘리엇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물산 보통주 5.76%를 제일모직 제휴사인 KCC에 매각 제안한 것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적 합병과 관련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삼성물산과 이사진 및 관계자들의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한 불법적인 시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따라서 삼성물산 자사주가 합병 결의 안건에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삼성물산과 이사진 및 KCC를 상대로 긴급히 가처분 소송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엘리엇은 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사회가 강압적으로 불법적인 합병안을 추진하는 것은 58%(7조8천500억원)가 넘는 삼성물산 순자산을 삼성물산 주주들로부터 제일모직 주주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우회 이전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고 비난했다.

삼성물산은 전날 자사주 전량(5.76%)을 KCC에 매각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총 처분가액은 10일 종가 기준으로 6천74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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