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리지, 1심서 벌금 1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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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리지, 1심서 벌금 1500만원 선고
  • 이해나 기자
  • 승인 2021.10.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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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 사진=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
리지. 사진=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

가수 겸 배우 리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서 앞서가는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박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리지 역시 지난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기사분께 죄송하고, 무고한 시민들께도 죄송하다"고 말하며 고개 숙인 바 있다

한편 검찰 측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리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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