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갑질' 논란 확산 … 하나로마트 입점업체 판매원 전격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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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갑질' 논란 확산 … 하나로마트 입점업체 판매원 전격 해고
  • 윤경숙 기자
  • 승인 2015.06.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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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윤경숙기자] 농협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이 확산 되고 있다. 한국화훼농협 일산 하나로화훼마트 입주업체 판매원이 농협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비자 불만 글이 올라온지 이틀 만에 전격 해고되었다. 

16일 해당 판매원과 한국화훼농협 등에 따르면 A(51·여)씨는 지난 1일 오후 입점업체 여사장의 전화를 받고 농협조합 사무실에 불려갔다. 

이날 오전 'A씨가 손님에게 삿대질과 고함을 치는 등 불친절 했다'는 글이 농협중앙회 홈페이지에 올라왔다는 것이 이유였다. 

여사장과 A씨를 부른 조합 직원은 제기된 민원에 대해 '매장을 뺄 수도 있고 판매원의 사직도 가능한 부분'이라며 여사장에게 3일까지 민원에 대한 내부 보고용 소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때야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께 반품을 요구하는 20대 여성 손님과 약간의 언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당시 20대 여성은 다른 판매원에게 5천원짜리 꽃이 담긴 화분을 사간 뒤 다시 돌아와 반품을 요구했다. 물건을 판 판매원은 이미 퇴근한 뒤였다.

A씨는 자신의 매장에서 판매한 물건이 맞는지 살피던 중 화분이 다른 매장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 손님과 언쟁을 벌이게 됐다. 

이 손님은 A씨 매장에서 산 화분을 마트 내 분갈이 코너에 다른 화분과 함께 맡겼다. 그런데 분갈이 코너 직원의 실수로 분갈이 대상이 아닌 A씨 매장의 화분을 분갈이하면서 꽃이 다 떨어지는 등 물건이 상하자 반품을 요구한 것이다.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 A씨와 손님 사이에 5∼10분간 언쟁이 빚어졌다.

A씨는 사장과 조합 직원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사장은 문제가 제기된 이틀 뒤인 지난 3일 4년간 함께 일했던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당시 '약간 고성이 있었다'는 다른 판매원의 진술 외에 직접 확인한 것이 없었으나 조합의 조사 내용만을 토대로 소명서를 제출하고 A씨를 해고한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A씨의 해고 과정에 농협이 관여한 정황이 있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우선 조합 직원이 입점업체 사장에게 매장을 뺄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한 상황에서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사장으로선 조합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농협이 입주업체를 통해 판매원들에게 받아 보관해온 '판매사원 근무수칙 각서' 내용과 해석의 정당성 여부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각서는 '고객과 다투는 일이 발생하면 즉시 퇴사한다', '화훼마트 이미지 실추 행위 때 퇴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씨는 농협 측이 사실 관계와 경중을 살피지 않은 채 이런 각서를 근거로 근로자에겐 최악의 징계인 해고를 사실상 강제하고, 사장이 이를 실행했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화훼농협 관계자는 "폐쇄회로(CC) TV 확인 결과 삿대질로 의심할 만한 행동이 있었고 일부 직원들의 진술도 A씨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사장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 외에 다른 요구를 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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