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과기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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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과기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정
  • 이은석 기자
  • 승인 2021.12.1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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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지난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해 타인을 위한 전자문서를 유통할 수 있는 자격으로, 이번 인증 획득으로 국민은행 측은 전자문서의 유통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KB국민은행은 내년 상반기에 KB스타뱅킹 앱을 통한 ‘전자문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인증을 통해 기존에 종이 우편으로 받던 중요문서들을 KB스타뱅킹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받을 수 있데 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격 인증 획득으로 KB스타뱅킹 내에서 보다 확장된 생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공공·행정·민간기관의 다양한 문서를 연계해 고객 편의성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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