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 폐지…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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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 폐지…국무회의 통과
  • 김영목 기자
  • 승인 2015.06.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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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김영목 기자] 시·도별로 지을 수 있는 물류단지의 상한을 정해놓은 물류단지 총량제가 정식으로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물류단지 총량제는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세워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면적을 제한하는 제도다. 시·도는 이 계획 범위에서 실수요를 검증해 물류단지를 허용해왔다.

물류단지는 여주프리미엄아울렛, 평택종합물류단지 등이 있다.

국토부는 '규제개혁' 바람이 불자 실수요를 검증받는 절차를 통과하기만 하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지을 수 있도록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총량제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도 228만㎡, 전라북도 84만㎡ 등 총량제가 애초 정해놓은 면적보다 총 231만㎡를 초과한 물류단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총량제 폐지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물류시설법 개정 절차가 늦어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물류시설법 개정안에는 전국 34곳의 일반물류터미널에 화물차 관련 부품·정비 등 화물차 운행에 필요한 품목의 제조·판매시설 설치를 전체 면적의 25% 이하 범위에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지역 내 상권과 갈등을 방지하고자 인허가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최근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물류센터를 더 쉽게 건설하고 기능이 쇠퇴하는 일반물류터미널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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