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권 재개발 대어 '한남2구역' 조합장, 결국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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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권 재개발 대어 '한남2구역' 조합장, 결국 해임
  • 이명옥
  • 승인 2021.12.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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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임원 7명도 해임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의 갈등이 극에 치달았던 한남뉴타운 2구역의 조합장이 총회를 통해 해임됐다.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의 갈등이 극에 치달았던 한남뉴타운 2구역의 조합장이 총회를 통해 해임됐다.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의 갈등이 극에 치달았던 한남뉴타운 2구역의 조합장이 총회를 통해 해임됐다.  
 
지난 30일 용산 롯데시네마에서 열린 한남2구역 조합장 및 조합임원(이사, 감사) 해임 안건에 대한 임시총회에서 김상조 조합장 해임에 대한 안건은 한남2구역의 전체조합원 911명 중 찬성 491, 반대4 기권·무효 1표의 투표 결과가 나왔다. 

이로써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김 조합장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조합장 해임이 가능하다.

총회에서 나온 김 조합장의 해임 안건 발의 사유는 김 조합장이 비위 행위로 조합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것이다. 

총회에서 밝힌 김 조합장이 비위행위는 ▶조합장의 건물에 조합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전세금 12억원을 의결한 문제 ▶조합 협력업체들에게 조합장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에 기부금 납부를 종용한 문제 ▶조합장 개인 고소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조합 공적자금으로 사용한 문제 ▶경쟁입찰이 아닌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설계회사와 지분참여 형태의 계약을 맺은 문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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