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냐 이륜차냐'…초소형차 트위지 시범운행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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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냐 이륜차냐'…초소형차 트위지 시범운행 삐걱
  • 박영심 기자
  • 승인 2015.06.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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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박영심 기자] 르노삼성이 1∼2인승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Twizy)의 국내 출시를 추진 중이지만 차종 분류 등의 문제로 시범운행사업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르노삼성과 서울시, BBQ는 지난달 20일 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BBQ의 서울 5개 지점에서 트위지 5대를 치킨 배달에 활용한다고 발표했다.하지만 17일 국토교통부와 르노삼성 등에 따르면 임시운행 허가는 이후 취소됐다. BBQ는 협약식 전에 트위지 5대의 시범운행을 위해 서울 송파구청에서 임시운행을 허가받았다. 운행효율성과 안전성을 테스트하고 내년부터 트위지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트위지가 임시운행 대상이 아니라고 지자체에 통보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우선 이 차량이 시험연구 목적이 아닌데도 이런 목적으로 임시운행 신청된 것이 문제가 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게다가 트위지를 어떤 차종으로 분류할지 애매한 것도 걸림돌이 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내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는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5가지로 분류된다.

트위지는 바퀴가 4개인데다 일반 차량과 같은 형태의 핸들이라 이륜차로 분류하기에는 맞지 않다. 기존 승용차와도 구조 등이 다르다.

김희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트위지는 차종 분류가 아직 안 된 상황인데 임시운행이 가능한지 최대한 빨리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초소형차나 친환경차 등 다양한 차종이 등장하는 추세에 맞춰 올해 초부터 현행 자동차 분류 기준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용역연구가 8월에 끝나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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