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 내정자 DLF 소송 …호화 대리인단으로 방어 
상태바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 내정자 DLF 소송 …호화 대리인단으로 방어 
  • 김성숙
  • 승인 2022.02.17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초 지난 16일 선고가  오는 28일 변론기일로 연기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내정자(당시 하나은행장)와 하나은행측이 호화 대리인단으로 방어에 나서면서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 내정자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 내정자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판결로 하나은행의 일부 업무 6개월 정지와 함 내정자의 금융권 취업 제한 여부가 결정 되므로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정상규)는 함 내정자와 하나은행 측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1심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당초 16일 선고가 예정됐으나 오는 28일 변론기일을 이어간다. 
 
금융위는 2020년 3월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DLF을 판매한 하나은행에게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2019년 하반기 채권금리가 세계적으로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과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데 따른 책임을 물은 것이다. 

당시 함내정자는 은행장으로 있으며 금융권 취업 3년 제한이라는 문책경고를 하나은행은 6개월 업무정지 징계처분을 받자 함께 불복 소송을 냈다. 현재 징계 처분은 집행정지 인용으로 효력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DLF 사태 당시 같은 이유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사례를 비춰보면 법원이 하나은행 측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법원은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대해 내려진 금융당국 중징계가 과다하는 판단에 따라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한편 함 내정자 측은 판사 출신의 호화 대리인단을 선임해 소송 대응에 나선 상태다. ‘대법관 0순위’로 꼽혔던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의 한승 전 법원장, 김현석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 판사를 거친 민병훈 전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장 출신의 이동근 전 부장판사 등이 방어에 나선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