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와 진행 중인 항소심 소송에 대한 넷플릭스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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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와 진행 중인 항소심 소송에 대한 넷플릭스의 입장
  • 이해나 기자
  • 승인 2022.03.17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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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진행 중인 항소심 소송에 대한 넷플릭스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넷플릭스는 CP(Content Provider, 콘텐츠 제공자)와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협력하며 각자의 소임을 다했을 때 공동의 소비자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쉽게도, SK브로드밴드는 ISP의 책임이자 소비자와 약속한 콘텐츠 전송 의무를 CP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국제회선 비용 없이 넷플릭스 콘텐츠를 국내에서 안정적이고 최적화된 형태로 전송할 수 있는 오픈 커넥트(OCA)를 넷플릭스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SK브로드밴드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비록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넷플릭스는 변함없이 모든 분들에게 고품질의 콘텐츠를 원활히 제공하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아래로 2022년 3월 16일 넷플릭스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한 구술 변론에 대한 요약본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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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 윈-윈 솔루션인 ‘오픈 커넥트’, 불필요한 지출 없이 넷플릭스 콘텐츠를 안정적이고 최적화된 형태로 전달합니다

넷플릭스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송 데이터 압축 및 인코딩 기술, 그리고 ‘오픈 커넥트(Open Connect)’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오픈 커넥트는 세계 각지에 설치된 넷플릭스 콘텐츠 전용 캐시서버인 OCA(Open Connect Appliances, 오픈 커넥트 얼라이언스)와 이를 연결하는 회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콘텐츠 소비자들이 인터넷 연결을 위해 가입한 ISP(이른바, 착신 ISP, 예 : KT, LG U+, SK 브로드밴드)는 (i) 자신과 가까운 곳의 OCA에 직접 연결하고, (ii) 넷플릭스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OCA를 망 내에 분산 설치함으로써, 트래픽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즉, ISP가 오픈 커넥트를 무상으로 적용하면 불필요한 비용 지출 없이 소비자들에게 국내에서 안정적이고 최적화된 형태로 넷플릭스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직접 연결 통해 트랜짓 비용 아끼고 이득 본 SK브로드밴드, 소비자에 대한 콘텐츠 전송 의무는?

넷플릭스는 2016년 1월부터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며 다른 ISP들과 마찬가지로 SK브로드밴드와도 오픈 커넥트를 통한 직접 연결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직접 연결 방식 덕분에 자신보다 큰 규모의 ISP에 지급해야 했던 트랜짓 비용을 아끼고 넷플릭스 콘텐츠 역시 더 원활하게 전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의 직접 연결을 통해 이러한 이득을 얻었기에 당시에는 비용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업 및 서비스들이 서로의 이득을 위해 직접 연결할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인터넷 생태계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인터넷 세계의 확립된 관행인 ‘Bill and Keep 원칙’은 “ISP가 자신의 인터넷 소비자로부터 접속료를 받아서 망 비용을 충당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상대방 ISP에게 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CP와 ISP가 연결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인터넷 세계의 질서입니다. 

이러한 인터넷 세계의 질서 속에서, SK브로드밴드는 소비자에게 다운로드 속도에 따라 이용 요금을 달리해 인터넷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저 다운로드 속도에 미달하면 이용 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소비자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콘텐츠를 전송할 의무가 ISP인 SK브로드밴드에게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최저 속도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플릭스와 연결된 7,200개가 넘는 국내외 ISP 중 유일하게 독점적 지위 통해 ‘통행세' 받겠다는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는 현재 전 세계 7,200개가 넘는 ISP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중, SK브로드밴드를 제외하고는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ISP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ISP들은 넷플릭스와 직접 연결, 그리고 OCA 설치 등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직접 연결하는 방안을 자사의 이익을 위해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OCA를 국내 망 내에 설치하는 무상의 방안은 계속 거부하며, 오로지 ‘돈을 달라’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콘텐츠는 SK브로드밴드를 거치지 않으면 SK브로드밴드의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SK브로드밴드를 거쳐야 하는 현 상황에서, SK브로드밴드는 이른바 문지기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통행세’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착신 독점력이라고도 합니다.

 

넷플릭스 시청에 필요한 대역폭은 SK브로드밴드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평균 대역폭의 2%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민법상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입니다. 최근 SK브로드밴드가 ‘상인의 보수청구권’ 주장을 급히 추가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SK브로드밴드가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가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SK브로드밴드는 자사가 판매한 인터넷 상품에 대한 이용요금을 소비자로부터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의무의 이행이 마땅할 것입니다.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가 지출하는 비용이 손해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침해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일 뿐,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급부부당이득이나 상인의 보수청구권이 성립하려면,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역무(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는 어떠한 역무도 넷플릭스에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만, 넷플릭스는 이미 자체적으로 인터넷에 연결되는 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별 소비자와 직접 접한 ISP의 ‘가입자망’은 넷플릭스 트래픽 양과 전혀 상관없는 고정비용입니다. 넷플릭스 콘텐츠를 시청하는 데 필요한 대역폭 역시 SK브로드밴드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평균 대역폭의 2%를 넘지 않습니다. 

 

CP와 ISP가 협력하고 각자의 소임을 다하면 사안의 조속한 해결과 소비자 만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본질은 ‘부당이득’에 대한 논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수많은 국내외 ISP들처럼 OCA를 SK브로드밴드 망 내에 설치하면, SK브로드밴드가 주장하는 트래픽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 소비자가 넷플릭스 콘텐츠를 요청할 때마다 도쿄나 홍콩에서 콘텐츠를 매번 가져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 OCA를 설치할 경우, 콘텐츠를 국내로 단 한 번 가져다 놓으면 충분합니다. SK브로드밴드가 설치했다는 국제전용회선 역시 필요 없습니다. 국내망의 경우에도, OCA를 분산 설치하면 트래픽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생태계의 참여자들은 소속 국가를 불문하고 상호 자율적 합의로 시장원리에 따라 연결의 조건을 정해 왔습니다. ‘망 이용대가 지급 강제’라는 방식으로 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넷플릭스는 CP와 ISP가 협력하며 각자의 소임을 다했을 때 공동의 소비자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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