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원샷법, 적용대상 확대 등 보완 필요"
상태바
경제계 "원샷법, 적용대상 확대 등 보완 필요"
  • 김정미 기자
  • 승인 2015.06.22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리아포스트=김정미 기자]   전경련과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의, 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이날 공동 건의서에서 원샷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면서도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대상 기업이나 지원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회관 전경

 원샷법은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공청회를 통해 원샷법의 토대가 될 연구용역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연구용역안에 따르면 원샷법 적용대상은 과잉공급 분야의 기업이 과잉공급 해소나 신성장사업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과잉공급 여부는 사업재편심의위원회나 주무부처가 판단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적용대상을 과잉공급 분야 기업만으로 제한한다면 원샷법이 부실사업 정리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해당 업종을 과잉공급 분야라고 낙인 찍는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사업 진출도 과잉산업을 정리하고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정상 기업의 사전적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법 취지와 배치되기 때문에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또 사업재편 추진시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합병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상장주식의 경우 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일부 소수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남용이 사업재편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