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23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제출
상태바
중기중앙회, 2023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제출
  • 김성숙 기자
  • 승인 2022.07.09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계 "급변하는 경제상황과 중소기업 지불능력 반영해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8(금) 고용노동부에 2023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됐고 연이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5.0%의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이의제기서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주된 결정근거인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환경과 회복하지 못한 지불여력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나아지고 있는 경제지표와 달리 경기회복을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을 버티면서 늘어난 대출이 금리 인상으로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높은 물가상승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는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근거에 따르면 물가상승을 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우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과 원자재 가격 급등이 연달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면서 이들은 경기회복을 거의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물가상승도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심의과정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이미 높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추가 인상은 감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재심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