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근로시간 1주평균 40시간 내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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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근로시간 1주평균 40시간 내외” 인정 
  • 이해나
  • 승인 2022.07.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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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팀장 자택 급성심근경색 사망사건 과로사로 최종 산재 인정
근로시간 중심의 과로사 업무내용을 충분히 고려한 판정 
전경국 여의도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전경국 여의도노무법인 대표노무사

 

대기업 팀장이 자택에서 발생한 급성심근경색 사망사건을 과로사로 최종 산재인정을 받았다. 이는 근로시간 중심의 과로사 업무내용을 충분히 고려한 판정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시간 1주평균 40시간 내외’를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27일 이 사건을 위임받아 진행한 여의도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전경국은 이번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그동안 과로사 인정기준으로 발병전 12주간 1주평균 52시간을 초과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 왔던 경향을 깨고 1주간 평균 40시간정도에 불과했던 이번사건을 과로사로 인정했다는 점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사건으로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과로사 인정기준으로 “업무시간”을 통한 과로여부 판단과 동시에 “업무내용”을 분석한 업무부담가중요인 및 사망 전 상당기간 스트레스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시간”이라는 계량화된 수치를 중심으로 과로사를 판단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전경국노무사는 “이번사건의 경우 비록 1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내외에 불과했지만 사망 전 1년 사이에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 조치된 상황, 업무적 스트레스의 심각한 상황, 과중한 업무적 부담으로 인해 정신과치료를 받아온 병원기록 자료 등 업무내용과 업무변화, 업무적 책임감 등 고인이 감당해야만 했던 정신적 스트레스를 충분히 입증한 결과 과로사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업무시간에 치우친 과로사 인정경향에서 ‘업무부담가중요인 ’으로 정의된 업무내용에 대한 산재 판단기준을 보다 다양화 하고 세분화시켜 산재여부를 판정시 ‘업무부담가중요인과 과로사의 인과성 ’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는 점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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