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과 민간업체를 통틀어 최근 5년간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 273건, 민간 건설사 1138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한 곳은 LH였다.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17년 23건을 시작으로 17건(2018년), 31건(2019년), 48건(2020년), 43건(2021년)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LH는 162건을 위반해 과태료 3억8590만원을 냈다.
다른 공공기관의 위반 건수는 국가철도공단, 수자원공사 각 15건,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각 12건, 한국전력공사 10건, 서울주택도시(SH)공사 9건, 인천도시공사 7건, 경남개발공사 5건, 경기도시공사 4건 등이었다.
이들 상위 10개 공공기관은 과태료 5억2040만원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 건설사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125차례 위반해 과태료 3억3870만원을 물었다. 2017년 3건, 2018년 12건, 2019년 29건, 2020년 38건, 2021년 43건 등 증가세가 뚜렷했다.
이어 포스코건설 102건, 대우건설 100건, 롯데건설 88건, GS건설 85건, 현대산업개발 70건, 제일건설 68건, 서희건설 66건, DL이앤씨 56건, 중흥토건 43건 등이었다.
이들 10개 건설사가 낸 과태료는 21억1970만원이었다. 공공기관과 민간 건설사의 위반 내용은 '건설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처리기준 위반'도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 273건, 민간 건설사 1138건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많은 차지한 공공기관인 LH다.
LH의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17년 23건 ▲2018년 17건 ▲2019년 31건 ▲2020년 48건▲2021년 43건으로 총 162건에 달한다.
민간 건설사의 경우 최다를 기록한 건설사로는 현대건설이 125차례 위반해 불명예 자리에 올랐다. 이로인해 현대건설은 과태료 3억3870만원을 냈다.
현대건설은 ▲2017년 3건 ▲2018년 12건 ▲2019년 29건 ▲2020년 38건 ▲2021년 4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 의원은 "일부 공공기관과 건설업체들의 건설폐기물법 위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폐기물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