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320억 과징금에도 시효 핑계로 징계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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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320억 과징금에도 시효 핑계로 징계는 0건
  • 브라이언 홍
  • 승인 2022.09.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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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에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설치·교체하거나 검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부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319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이후에도 관련자 징계나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공공기관으로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원안위의 행정처분 이후, 원전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임에도 책임자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관련자 징계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월 원안위는 한수원이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설치·교체한 사례 250건을 확인했다. 당시 한수원은 격납고 방사선 감시기를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모델을 설치했다. 고리 3호기 등 14개 호기에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있는 공급사와는 다른 회사의 케이블, 전송기, 노내계측기 등 내환경·내진 검증기기를 허가받지 않고 21차례 교체하기도 했다.

이에 원안위는 27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반복 위반 행위가 드러난 7건과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4건에 대해서는 425000만원 가중 처분을 내렸다. 해당 원전 기기 설치·교체 과정에 건설·운영변경 허가에 책임이 있는 한수원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한수원은 관련자 감사나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250건의 부적합·불일치 사항 중 246건은 징계 시효가 지났고, 4건은 수사 결과에 따라 감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안위가 부과할 수 있는 가중 처분을 최대로 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단순히,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징계 시효가 3년에 불과해 조사가 장기간 이뤄지면 사실상 징계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20186월과 20197월 원안위에서 이미 관련 문제가 있다고 드러났음에도 감사를 늦춰 시효가 지났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201610월에도 원전 곳곳에서 수소폭발을 막기 위한 핵심 안전설비가 마구잡이로 설치된 정황을 알고도 뒤늦게서야 감사를 진행해 시효가 지나 결국 임직원에 대해 징계를 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원전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위법행위조차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가는 것으로는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도 한수원은 26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본사 및 사업소 등 주요 간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사 조직장 혁신 워크숍을 개최했다.

국정과제 이행과 변화된 환경 하에 새로운 미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워크숍은 CEO 간담회, 전문가 특강, 분과별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워크숍은 회사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조직장들의 책임감 있는 역할과 리더십을 당부했다.

특히, 취임 직후 제시한 더욱 안전하고 자긍심 넘치는 한수원이라는 경영방침을 언급하며, “안전한 원전 운영은 회사의 존재 이유이자, 기본적 책무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청정에너지를 주도하자고 강조했다.

 

사진출처=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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