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운용, 여의도 IFC 인수 최종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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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운용, 여의도 IFC 인수 최종결렬
  • 브라이언 홍
  • 승인 2022.09.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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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의 서울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 인수가 무산됐다.

26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협상이 결렬된 후 브룩필드 측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브룩필드는 리츠 인가가 나지 않은 것이 미래에셋의 책임이라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다.

이에 미래에셋은 싱가포르중재센터에 국제분쟁 중재를 신청했다.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거래가 불발되면 매수 측인 미래에셋은 2000억원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래에셋은 이달 초부터 딜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면책조항을 검토했다.

양해각서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IFC의 매입을 위해 설립한 리츠의 영업인가를 전제로 우선협상기간까지 영업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은 세이즈리츠 영업인가 승인을 받지 못한 후에도 IFC 매입 거래를 마무리하고자 리츠대신 다양한 대안 거래구조를 제안하는 등 최근까지 브룩필드 측과 협상을 지속해 왔다. 대규모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국내외 투자자들도 상당부분 이미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브룩필드 측에서는 미래에셋이 제시하는 거래구조를 거부하고 역외거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룩필드는 해외에 있는 역외법인을 거래할 경우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한국 과세당국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미래에셋을 비롯한 국내외 투자자들은 입찰초기부터 매도인이 IFC 매각차익에 따른 세금을 한국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역내거래 조건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입찰 당시 최종적으로 역내거래에 합의했던 브룩필드는 리츠 영업인가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을 계기로 역외거래를 시도하고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미래에셋은 절차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매도인 측은 인가가 나지 않은 것이 미래에셋에 책임이 있다면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미래에셋은 2000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싱가포르중재센터에 국제분쟁 중재를 신청했다.

사진출처=구글
사진출처=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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