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배임 혐의로 HUG 간부 형사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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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배임 혐의로 HUG 간부 형사고발 예정
  • 브라이언 홍
  • 승인 2022.09.3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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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 특혜논란, 권형택 사장 감사도 '착수’

국토교통부가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높여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간부에 대해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권형택 HUG 사장 등을 상대로 한 추가 감사에도 돌입했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HUG의 한 간부는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아무런 근거없이 4단계나 올리는 특혜를 주는 등 132000만원의 보증료 손실을 입혔다. 해당 손실액은 조합주택시공보증 49000만원, 주택분양보증 36000만원, 하도급대금지급보증 38000원 등이다.

국토부는 앞선 지난 613일부터 실시된 HUG의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BB+에서 A+로 상향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등급상향 과정에서 본사 간부가 영업 지사에 수차례 등급 상향조정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업체 신용등급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해당 영업지사가 등급상향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자 해당 지사장을 지방으로 좌천성 인사발령 낸 정황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HUG 감사 과정에서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와 우수고객 특별할인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 다수 문제점도 발견됐다.

국토부는 해당 간부 외에도 권형택 HUG 사장이 직접 해당 건설업체의 신용 등급, 재무제표 등에 대한 보고를 3차례 지시하는 등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아직 감사 중이고, 충분히 심증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감사를 통해 부당한 업무지시나 인사전횡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고발, 수사의뢰 등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의 담당 간부 외에도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감사를 통해 부당한 업무지시나 인사전횡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고발, 수사의뢰 등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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