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계열사 중 내부거래 비중 50%이상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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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계열사 중 내부거래 비중 50%이상 15개
  • 브라이언 홍
  • 승인 2022.10.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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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카카오 계열사 중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50% 이상인 곳이 1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36곳의 카카오 계열사 중 2020년 기준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넘는 곳은 22곳이었다. 136곳 중 지난해와 올해부터 계열 편입된 회사를 제외한 87곳 중에서는 25.3% 수준이다. 특히 내부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는 곳도 15(17.2%)에 달했다.

카카오 금융계열사인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증권 3개사의 지난해 내부거래액은 1588억원으로 확인됐다. 2020985억원에서 한 해 만에 61%(603억 원)나 늘어난 것이다. 다른 금융계열사를 제외한 카카오페이 내부거래액만 보면 201793억원에서 지난해 1382억원으로 15배가량 늘었다.

구간별로 나눠보면 5060% 미만 3, 7080% 미만 1, 8090% 미만 5, 90100% 미만 4, 100% 2곳이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넘는 계열사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93.34%)·카카오브레인(96.73%)·케이앤웍스(97.01%)·디케이테크인(98.27%)·카카오인베스트먼트(100%)·티제이파트너스(100%) 6곳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말 기준 기업집단 카카오의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14.9%, 전년도와 비교해 3%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2011년부터 대기업집단의 공시내용을 바탕으로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 거래(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해 공개하고 있다.

현행법상 계열사 간 내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대형 플랫폼 업체와 같은 특정 기업집단이 시장 지배력을 갖는 사업 분야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 비중·규모가 커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시장 경쟁 저하와 소규모 혁신 사업자의 진입 방해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은 무료서비스와 고객정보를 바탕으로 인수·합병을 통한 다면적 시장에 걸쳐 발생하므로, 기업결합 심사 시 현행 매출액·시장점유율이 아닌 온라인플랫폼에 맞는 새로운 심사기준을 도입해 문어발 확장을 막아야 한다지침으로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에 관련 규정이 없으면 소송에서 질 수 있어 온라인플랫폼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지 출처=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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