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광고비 확대, 소상공인, 플랫폼 광고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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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광고비 확대, 소상공인, 플랫폼 광고료 '부담’
  • 브라이언 홍
  • 승인 2022.10.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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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최근 음식 카테고리 내에서 주문 많은 순등 정렬 필터를 설정하더라도, 오픈리스트 광고 상품에 가입한 가게들을 최상단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꿨다.

오픈리스트는 카테고리 최상단에 가게 3곳을 무작위로 노출시켜주는 광고 상품으로, 주문 건당 6.8%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울트라콜은 오픈리스트 바로 아래 노출되는 광고 상품으로, 88000원을 낸다.

배민이 공지없이 가게 노출 방식을 바꾸면서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의 질타를 받고 있다.

주문 수에 따라 광고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정률제 광고 상품인 오픈리스트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

예를 들어 월 매출이 3000만원인 가게가 울트라콜 광고로 깃발’(울트라콜 광고료)10개 꽂으면 광고비로 총 88만원이 나간다. 반면 오픈리스트 광고에는 수수료 6.8%가 붙으니 204만원이 나가는 셈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훨씬 크다.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는 "보통 자영업자들은 울트라콜 광고를 이용하면서 오픈리스트 광고에 추가로 가입하고, 오픈리스트 광고만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자영업자 입장에서 오픈리스트처럼 주문건당 수수료가 발생하면 광고비가 더 많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들은 오픈리스트 수수료가 부담돼 별점’, ‘등을 늘려 정렬 필터 설정 시 상단에 가게가 노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는데 무용지물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든 정렬 방식에서 오픈리스트 가게들이 최상단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주문 수가 줄었다는 불평도 나온다. 결국 가게가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오픈리스트 상품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다.

소비자들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 소비자는 주문 많은 순으로 맛집을 선별해 음식을 주문했는데, 이 순위도 믿을 수 없었던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필터를 설정해도 오픈리스트 가입 가게들이 먼저 뜨기 때문에 주문하기가 불편해졌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용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선택권을 저해한 것이라고 꼬집고 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쓰던 메뉴나 패턴에 대해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를 해야 한다"면서 "특히 사용자가 일부러 주문이 많은 순 등 자신이 원하는 카테고리를 지정한 것인데도 특정 광고가 상위 노출되는 것이라면 문제 소지가 많다. 앱 화면에서 어떤 부분까지 특정 광고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데이터가 우선 노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매우 부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들은 대개 정렬 필터 설정 시 특정 광고가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를 교묘하게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식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던 네이버 사례와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네이버는 2020년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해 자사가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 상품과 서비스는 검색 결과 상단에 올리는 등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65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 검색 결과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자신들의 서비스 입점업체를 검색 결과 상위에 올렸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배민이 가게 노출 기준을 변경한 것도 네이버와 유사한 사례라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정렬 필터 설정 시 특정 광고 업체가 표시 없이 상단 노출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확실하지만, 표시가 돼 있다면 광고라는 사실을 얼마나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지에 따라 소비자 기만 여부를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특정 광고 영역을 늘리면서 자영업자 전체적으로 광고비 부담이 늘었다면 자율규제 등의 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신고 시 시장감시국에서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배민이 공지없이 가게 노출 기준을 변경한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기본 화면에 최상단에 노출되는 오픈리스트 가게들을 정렬 필터 설정 시에도 동일하게 노출되도록 변경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오픈리스트는 약관에 의해 상단 3칸 노출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그간 기본형 필터에 적용돼 오다 이번에 다른 필터 화면에도 확대 적용한 것이다"라며 "새 화면에서는 필터 내용에 맞게 오픈리스트 업소가 노출되고, 이용자의 앱 경험 통일성도 높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은 2019년 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된 후 매년 적자를 내고 있다. 배달앱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종 프로모션 등에 비용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은 일반배달 광고 상품으로 오픈리스트와 울트라콜 두 종류를 운영하고 있다. 광고는 배달 중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배달비는 배달 대행사에 별도로 치러야 한다.

오픈리스트는 신청한 가게를 최상단 슬롯에 랜덤 노출하는 형태이며 매출금액과 배달팁, 고객할인비용을 뺀 금액에서 수수료 6.8%를 건당으로 부과하는 상품이다.

일명 깃발꽂기로 불리는 울트라콜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 범위 안에 가게를 노출하는 광고 상품이다. 비용은 월 88000원이다. 통상 지역 노출 범위를 늘리기 위해 1개 이상의 울트라콜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단건배달 배민1을 이용하는 점주는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모두 배민에 내야 한다. 요금제는 기본형, 통합형, 배달비 절약형이 있으며 비용은 최대 건당 27%(통합형).

소상공인들은 배달앱 등 플랫폼이 부과하는 수수료율에 상한을 둬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도 응답자 41%가 비용 최소화를 위해 '입점업체 규모 및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한 수수료율 사전 합의(31.0%) 단체협상권 부여를 통한 수수료율 비용 협상(30.6%)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동대문구에서 주꾸미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50)"개별 사업자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협상력이 떨어진다""그렇다고 정부가 개별 기업의 수수료율을 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자영업자들에게도 단체협상권을 부여해서 (플랫폼) 업체와 수수료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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