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3세, 대마흡연 혐의로 내년 1월 첫 재판
상태바
재벌가 3세, 대마흡연 혐의로 내년 1월 첫 재판
  • 브라이언 홍
  • 승인 2022.12.14 0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가 대마를 흡연해 마약 혐의로 기소된 후 첫 재판이 내년 1월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내년 1월26일 오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9)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조씨는 효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로 이달 2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올해 1~11월 대마를 4회 매수하고 대마 1g(그램) 소지해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1~12월에 걸쳐 조씨를 포함해 남양유업 창업자 손자 홍모(40)씨 등 마약 혐의가 적발된 9명을 재판에 넘겼다.

효성그룹 측은 기소 직후 "해당 집안은 이미 40여년전 계열에서 분리돼 사업적으로 현재의 효성과 전혀 관련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출처=구글
사진출처=구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