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원그룹 횡포 규탄 집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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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그룹 횡포 규탄 집회 열려
  • 브라이언 홍
  • 승인 2022.12.2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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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약속불이행으로 분양자들 피해 발생

21일 인천 송도 도원그룹 본사 앞에서 도원그룹의 횡포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가 열리게된 이유는 도원그룹이 거북섬내 메가스퀘어를 분양하면서 분양자들에게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집회 주최측에서 밝히는 도원그룹의 횡포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거북섬 내 메가스퀘어 상업시설은 도원그룹이 시행사를 맡았으며 5년간 유명브랜드들이 임대 확정되었다는 허위, 과대광고를 했고, 분양자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일부 건축물의 임의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줬다.

메가스퀘어 상가는 초기 분양받을 당시 유명브랜드 임대 확정 상가라는 조건과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 분양자들에게 임대료를 지급한다는(2년간 5%의 임대수익) 확약서로 분양주들과 분양계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분양주들은 분양홍보물에 언급된 화려한 옥상 조형물, 1층 미디어 광장 조성 등의 건축물 설계가 분양자들에게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되거나 설치되지 않았으며, 호실 쪼개기로 설계변경이 되었는데도 분양주들에게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임대가 확정되었다는 유명 브랜드는 분양 이후 자취를 감추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분양주들은 준공 허가를 내준 시흥시를 상대로도 항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분양 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불법으로 상가를 사전분양한 도원그룹에게도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를 위반한 사실을 근거로 분양대금 반환을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상가의 분양주들은 임대수익을 보장한다며 분양주들과 확약서까지 작성한 시행사가 분양완료 이후 미임대 상가에 약속한 임대수익을 겨우 2회차부터 지연시켜 분양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연체이자도 전혀 지급할 의사를 보이지 않아 이러한 시행사의 태도에도 분개하고 있다.

또한, 일부 임대계약이 된 호실들은 현재 임대차계약을 마친 상태이지만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사실, 시행사는 분양 시 분양주들이 임대차위임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임차인 선정과 계약 조건 일체를 시행사에 위임하도록 유도하였다고 한다.

임대차위임약정서에는 임대가 완료되면 2년 동안 5%의 임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임대계약이 되더라도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계약을 해제하지도 못하고, 시행사로부터 임대지원금 역시 전혀 받지 못하는 사면초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에 210여 명의 피해자들은 시행사의 기망행위를 주장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약정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권익위원회 등에 고발하는 등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에 더하여 분양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는 현재 도원그룹이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분양사업에서 더 이상 동일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리기 위해 한파 속에서도 단체 시위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시행사의 횡포가 더 많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기 전에 그들이 자행한 모든 불법을 밝히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처하려는 의지를 모으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분양자 대책위 측은 하루빨리 도원그룹에서 분양자들에게 홍보한 내용과 약속을 이행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촬영=브라이언 홍
사진촬영=브라이언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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