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는 28일 IPO시장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인수업무규정’) 및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을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인수업무규정의 주요내용은,
허수성 청약 근절을 위한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방법* 신설
* (고유재산의 경우) 자기자본, (위탁재산의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기관투자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식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벤처기업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연장(‘25.12.31까지) 조치 및 코스닥 종목 관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선배정물량 확대(5%→10%, 단 벤처기업투자신탁은 30%→25%로 축소)
의무보유확약위반 관련 불성실 수요예측 제재 규정 일부 정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개정 모범기준의 주요내용은,
수요예측 내실화를 위한 수요예측기간 연장(5영업일 이상)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관행 확대를 위한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원칙 마련
수요예측의 가격 발견기능 강화를 위해 가격 미기재 기관에 불이익 부과 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 인수업무규정 및 모범기준 중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항은 ’23.7.1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코스닥시장 IPO·공모증자의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비율 변경은 ’24.1.1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인수업무규정 및 모범기준 개정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주관업무 실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실무 Q&A도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 이봉헌 자율규제본부장은 “금번 제도 변화가 IPO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동 조치로 인해 향후 IPO시장에서의 버블이 다소 사라질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는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