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G전자가 의류건조기 구매자들에게 손해 배상해야
상태바
법원, LG전자가 의류건조기 구매자들에게 손해 배상해야
  • 브라이언 홍
  • 승인 2023.05.31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류건조기 구매자들에 대해 LG전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주채광 부장판사)는 이날 소비자 320여명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1심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4명을 제외한 구매자 320여명에 건조기 1대 당 각 2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일부 인용 하며 구매자들의 손을 일단 들어줬다. 

구매자들은 해당 의류건조기가 "매번 자동으로 먼지 콘덴서(응축기)가 세척된다"고 광고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수동세척을 해야 하는 등 일정 조건에서만 세척이 실행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소송가액은 1대당 100만원 씩으로 총 3억3200만원 상당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9년 8월 해당 건조기와 관련해 제기된 1차 집단분쟁 조정에서 LG전자 측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약 145만대에 대한 무상 수리를 권고했다. LG전자는 이를 수용해 10년간 무상보증 및 수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일부 구매자들이 전액 환불을 주장하며, 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자, 소비자원은 같은 해 12월 1인당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LG전자와 구매자들 양측이 권고안을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LG전자에서 제품의 생산과 사후관리에 더욱 신경을 썼으면 한다. 

LG전자 CI
LG전자 CI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