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간식' 순대·계란·떡볶이 식품안전인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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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간식' 순대·계란·떡볶이 식품안전인증 의무화
  • 앤디현 기자
  • 승인 2015.11.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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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인증 비용 70% 정부가 지원

[코리아포스트=앤디현 기자]    순대, 계란, 떡볶이 등 국민이 즐겨찾는 간식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화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 전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확인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관리하는 사전 예방 시스템이다.  현재 배추김치, 빙과류, 어묵류 등 8개 품목이 HACCP 의무적용을 받고 있다.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등은 2020년까지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깨진 계란', '대장균 떡' 등 순대·계란·떡볶이 등에서 불법 제조·유통 사례가 계속되자 이를 3대 특별관리식품으로 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순대 제조업체 중 종업원 2명 이상은 2016년까지,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017년까지 HACCP 적용을 의무화한다. 계란 가공품 역시 연매출액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5명 이상인 경우 2016년까지, 나머지는 2017년까지 의무적용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반면, 떡류에 포함되는 떡볶이 떡은 종업원 10명 이상인 경우 2017년까지 우선적으로 HACCP 인증을 받아 생산량의 90%가량을 HACCP 인증 업체가 생산하도록 했다.

이달까지 순대, 계란 가공품에 대한 표준 기준서를 개발·보급하고 현장 교육·기술 및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설 개선을 위해 2천만원 이상 비용을 들여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에는 최대 1천400만원(비용의 70%)을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외에도 HACCP 지정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도 함께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수시 평가를 강화하고 정기평가 우수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평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또, HACCP 인증 이후 3년 뒤에는 반드시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도 검토 중이다.  식약처는 "3대 특별관리식품에 대한 HACCP 의무화 확대와 관리 강화로 국민이 즐겨찾는 간식거리의 안전 수준이 개선되고 해당 업체의 위생 수준이 제고돼 시장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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