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21일 상장 예비심사청구서 제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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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21일 상장 예비심사청구서 제출할 듯
  • 황명환 기자
  • 승인 2015.12.1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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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상장 가능…상장 걸림돌 완전 해소

[코리아포스트=황명환 기자]    호텔롯데가 오는 21일께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내년 1분기 상장을 목표로 오는 21일께 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롯데그룹은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호텔롯데를 상장하겠다고 밝혔으나 경영권 분쟁 등으로 상장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최근 거래소가 특수관계인의 보호예수(매각제한)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상장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유 지분에 관계없이 소재 불명이거나 최대주주와 이해를 달리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보호예수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의 경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동의가 없어도 호텔롯데의 상장 추진이 가능해지게 됐다.

여기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지분율 60%)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상장 걸림돌이 모두 제거된 상태다. 다만 상장은 예정대로 추진해도 잠실 월드타워점 면세점 특허권 재승인 실패로 인한 호텔롯데의 기업가치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호텔롯데가 대형 우량사로 인정받아 '패스트트랙'(상장심사 간소화)을 적용받게 되면 심사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최소 20영업일(4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은 자기자본 4천억원 이상, 매출액 7천억원 이상(3년 평균 5천억원 이상), 당기순이익 300억원 이상(3년 합계 600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상장심사 기간을 기존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 이내로 줄여주는 제도다. 거래소 관계자는 "호텔롯데가 상장 신청서를 내면 바뀐 보호예수제도 규정 등에 맞는지 심사를 해 봐야 한다"며 "내년 1월까지는 상장 심사 결과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께 상장이 승인될 경우 이후 수요 예측과 공모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3월께 상장이 이뤄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세븐일레븐, 롯데리아, 코리아세븐 등 롯데그룹 비상장 계열사의 추가 기업공개(IPO)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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