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드론', 관련 범죄 대책은 '무방비'
상태바
급증하는 '드론', 관련 범죄 대책은 '무방비'
  • 김영목 기자
  • 승인 2016.03.13 2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리아포스트 김영목 기자] 드론 시장이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관리감독 및 안전대책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이자스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신고 및 항공법규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에 신고 된 드론 수는 2014~2015년 1년 간 352대에서 905대로 2년간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항공법규 위반 사례 역시 2014년 3건에서 2015년 17건으로 5.7배 대폭 늘어났다.
 
증가한 드론 수의 경우 사업용 드론이 319대에서 853대로 2.7배 늘었으며, 비사업용 드론은 33대에서 52대로 1.6배 늘었다. 특히 12kg 이하 사업용 드론이 92대에서 550대로 6배 가량 가파르게 증가했다. 

'항공법' 제23조에 따라 12kg을 초과하는 드론은 사업용, 비사업용에 관계없이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2014년 7월 15일부터 12kg이하의 사업용 드론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한다.
 
드론 수의 증가에 비례해 드론의 항공법규 위반도 증가했으며, 항공법규를 위반한 드론은 모두 12kg이하 드론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용 10건, 비사업용 10건으로,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하거나 비행금지시간대에 비행 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과태료 5만원 1건, 10만원 5건, 20만원 14건의 처분을 받았다.
 
드론이 주택가, 번화가, 관공서 등을 비행하거나 심야에 운행될 경우 단순히 금지구역 비행이나 야간 비행 등의 문제를 넘어 테러, 안전사고, 사생활 침해, 범죄 활용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문제는 드론이 매년 급속히 증가 하고 있음에도, 이를 감독하는 정부부처의 감독인력은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의 관리감독을 겸임하는 안전감독관 6명뿐이며 실제로 드론 전담인력은 없다는 것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드론시장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관리감독 및 안전대책도 마련도 시급하다"며 "정부는 해외 정책 동향, 업계와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비행구역 확대, 소비자 진입장벽 완화, 전담인력 확충 등의 드론시장 발전에 필요한 정책 개발에 더욱 앞장 서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