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20대 국회서도 중간금융지주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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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20대 국회서도 중간금융지주 도입 추진"
  • 앤디현 기자
  • 승인 2016.03.2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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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재추진 때 보완방안 마련…"중간금융지주 출자 규제 강화"

[코리아포스트  앤디현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다음달 13일 선출되는 20대 국회에서도 중간금융지주회사법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재벌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보다 더 현실적 대안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 위원장은 지난 2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5월 끝나는 19대 국회에서는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20대 국회에서 계속해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금산분리 측면에서 보완할 점이 있기 때문에 입법을 다시 추진할 때 반영할 것"이라며 "중간금융지주 소속회사의 계열사 출자를 금지하고, 중간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규제를 강화하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는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금융회사가 3개 이상이거나 자산 규모 20조원 이상이면 중간 지주회사 설치를 강제하는 제도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관련 법안이 2012년 9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야 견해 차이가 첨예해 19대 국회에선 소관 위원회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다.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여당은 대기업의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를 끊으려면 중간금융지주를 도입해 금융 계열사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는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 재벌(지주회사)에 금융사 소유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어서 야당은 중간금융지주가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정책"이라고 맞서왔다. 정 위원장은 "중간금융지주를 도입해야 금산복합 대기업이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며 "대기업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보다 더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대안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강조했다.

롯데그룹의 경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복잡한 순환출자와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중간금융지주 도입이 떠오르기도 했다. 예를 들어 호텔롯데가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가 되고, 그 밑에 롯데카드를 중간금융지주회사로 두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롯데캐피탈, 롯데손해보험[000400] 등 9개 금융사를 계속 보유할 수 있어서다.

정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실손배상 원칙을 채택한 국내 민법 체계와 맞지 않아 예외적으로만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현재 기술유용, 부당 단가인하 등 하도급법 4대 불공정행위 등에 제한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를 일반 상거래 전반에 확대하면 민법 원칙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경쟁 제한성 검토를 거의 마무리 했다"면서 "조만간 기업에 심사보고서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문제이기에 민간에서는 난상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공정위는 여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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