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사 등기임원 연봉 직원의 10배… 평균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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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등기임원 연봉 직원의 10배… 평균 6억
  • 김광수기자
  • 승인 2016.04.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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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개그룹기준 ...15배 넘는기업도 많아

[코리아포스트 김광수 기자]  국내 52개 주요 그룹 상장계열사의 등기임원 1인당 보수(연봉)가 6억2천6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직원 1인당 보수는 6천190만원으로 등기임원과 직원 간 평균 보수는 약 10.1배 격차를 보였다.

12일 한국2만기업연구소에 따르면 52개 그룹 상장 계열사 241곳의 사업보고서를 근거로 2015년 등기임원·직원 1인당 보수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등기임원 보수가 10억원 이상 되는 기업은 40개사(16.6%)였다.등기임원 평균 보수가 가장 많은 구간은 1억~5억원으로 47.7%에 달했다.

등기임원에게 평균 20억원 이상의 고액 보수를 준 기업은 2.5%, 5억~10억원 사이는 29.5%였다. 1억원 미만도 6.2%였다.

직원 평균 보수는 6천만원대 구간이 24.5%(59개사)로 최다였다. 이어 5천만원대(19.5%), 4천만원대(18.3%) 순이었다.

직원 평균 보수가 1억원 이상 되는 곳은 7개사(2.9%)였고 9천만원대 3.7%, 8천만원대 7.9%였다. 직원에게 평균 8천만원 이상 고액 보수를 주는 기업 비중은 14.5%(35개사)였다. 등기임원과 직원의 평균 보수 격차가 15배를 넘는 기업도 42개사로 17.5%에 달했다.

한편 국내 기업들의 직원 보수 공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2만기업연구소 오일선 소장은 "현행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는 직원 보수(報酬) 총액과 1인당 평균 보수 공개 시 일부 회사는 미등기임원까지 포함하는가 하면 어떤 기업은 부장급 이하 일반 직원만 포함시켜 기업마다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면서 "직원 보수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업보고서 기재 직원 보수 현황은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9-1-2조'에 근거하고 있다.문제는 '직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놓지 않아 기업마다 공시 관행이 제각각이다.

이 기준의 작성 지침에는 '급여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소득세법 20조의 근로소득 대상자는 일용직, 상용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직원 보수 총액 집계에 미등기임원이 포함될 경우 논란의 소지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오 소장은 지적했다. 미등기임원 중에는 등기임원직을 유지했다 물러난 오너나 고액 보수를 받는 오너 일가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 소장은 "부장급 이하 일반 직원과 미등기임원 보수 총액을 구분해 명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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