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 막걸리’, 탁주 아닌 기타주류로 주세 높아
상태바
‘바나나 막걸리’, 탁주 아닌 기타주류로 주세 높아
  • 양완선 기자
  • 승인 2016.05.11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맛•향 첨가땐 탁주 아닌 기타주류…주세 높아 가격↑

[코리아포스트 양완선 기자] 최근 다양한 맛의 막걸리가 출시되어 인기다. 하지만 이러한 막걸리가 주세법상 막걸리에 속하지 않아 업계는 고민이다.

11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국순당이 지난달 초 출시한 '쌀바나나'는 쌀을 발효하는 전통주 제조기법을 바탕으로 바나나 퓨레와 바나나 향을 첨가해 만든 술이다.

출시 3주만에 100만병 판매를 돌파하는 등 바나나 열풍을 타고 '바나나 막걸리'로 알려지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막걸리가 아니다.

사실상 막걸리지만 제품 제조 시 바나나향을 첨가해 주세법상 탁주에 속하지 못하고 기타주류로 분류돼 막걸리라는 명칭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주세법상 탁주에 맛과 향을 첨가하려면 농산물 원액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색소나 향료를 넣으면 기타주류로 바뀐다.

또 탁주에는 맥아를 포함한 발아곡물, 홉, 커피 등의 사용이 금지됐으며 과실 사용량은 20% 이하로 제한된다.

바나나가 향이 강하지 않아 바나나 맛을 내고자 원물인 퓨레 이외에도 바나나 맛을 느낄 수 있는 바나나향을 첨가했다고 국순당은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국순당이 지난달 출시한 아이싱 청포도와 아이싱 캔디소다도 탁주가 아닌 기타주류에 속한다. 쌀을 발효시킨 술에 청포도 과즙과 소다를 첨가해서다.

기타주류로 분류되면 막걸리나 탁주라고 부를 수 없을 뿐 아니라 주세가 탁주보다 높아지고 유통경로도 기존 탁주와 달라진다.

탁주 주세는 5%, 기타주류 주세는 30%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 판매가 기준으로 국순당 쌀막걸리 750㎖는 1천200원이지만, 쌀바나나 750㎖는 이보다 500원이나 비싼 1천700원이다.

주세법에 따라 발효 주류 중 탁주, 약주, 청주 등은 특정주류도매업자가 판매하지만 쌀바나나는 기타주류여서 종합주류도매상이 취급한다.

막걸리 전통을 지키려면 식품 첨가물을 첨가한 기타주류와 일반 막걸리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일본 사케도 쌀과 누룩곰팡이 이외에 다른 첨가물이 얼마나 들었는지에 따라 등급이 달라진다.

그러나 현행 주세법이 급변하는 주류 트렌드에 발맞춘 다양한 전통주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게 국순당 등 첨가물을 넣은 막걸리를 생산하는 업계의 목소리다.

국순당 관계자는 "주세가 높아지고 유통경로가 달라지면 전통주 업계가 젊은 층 입맛에 맞춘 새로운 전통주 개발을 꺼리게 된다"며 "다양한 맛의 탁주 제품이 나와야 내수시장이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화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주 다양성을 위해 탁주에 사용 가능한 원료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