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호세프 탄핵심판 절차개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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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호세프 탄핵심판 절차개시 유력
  • 피터조 기자
  • 승인 2016.05.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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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의원들 전체회의서 탄핵에 관한 의견 밝히는 중…곧 표결 예정

[코리아포스트 피터조 기자]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면 호세프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부통령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브라질 상원이 11일(현지시간)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 개시를 촉구한 상원 특별위원회 의견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상원의원 21명으로 이뤄진 특위는 지난 6일 표결에서 찬성 15표, 반대 5표로 의견서를 채택한 바 있다.

전체회의는 상원의원 81명 중 발언을 신청한 의원 68명이 차례로 나와 15분 정도씩 탄핵에 대한 의견을 밝힌 이후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밤 11시 30분(한국시간 12일 오전 11시 30분)까지 발언에 나선 의원 39명 가운데 30명이 찬성, 9명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의견서가 통과되려면 전체 의원 81명 가운데 과반인 4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면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는 12일부터 정지된다. 탄핵심판 절차는 최대 180일간 계속되며, 이 기간에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상원은 특위를 다시 가동해 탄핵 사유에 관한 심의와 토론을 벌이고, 이후 탄핵안을 특위와 전체회의 표결에 부친다. 여기서 과반이 찬성하면 전체회의 표결로 넘어간다.

연방대법원장이 주관하는 전체회의 표결에서 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 이상 찬성하면 탄핵안은 최종으로 가결된다. 이렇게 되면 호세프 대통령은 퇴출당하고 2018년 말까지 남은 임기는 테메르 부통령이 채운다.

그러나 탄핵심판 이후 상원 전체회의 표결에서 탄핵안이 최종 가결될지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현지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회의 표결에서 탄핵안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42명이고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은 20명으로 파악됐다. 18명은 의견을 유보했고 1명은 의원직을 상실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브라질에서는 호세프 대통령까지 합쳐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대통령 탄핵이 추진됐다.

1954년 제툴리우 바르가스 대통령, 1992년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대통령, 1999년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 대통령, 그리고 호세프 대통령이다. 이 가운데 실제로 탄핵으로 쫓겨난 사람은 콜로르 지 멜루 대통령이 유일하다.

한편, 호세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노동자당(PT)의 하원의원들은 테메르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PT 의원들은 "테메르는 대통령이 아니라 쿠데타 주역"이라면서 "테메르가 이끄는 정부에서 철저하게 야당으로 활동할 것이며, 테메르가 내놓는 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도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면 야당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룰라 전 대통령은 좌파 성향의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농민, 학생단체 등을 망라하는 연대조직인 '브라질민중전선(FBP)'을 통해 보폭을 넓히면서 정치권의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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