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인시설 5천400곳 인권실태 전수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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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인시설 5천400곳 인권실태 전수조사실시
  • 김영목 기자
  • 승인 2016.05.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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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안전대책 확정…종사자·입소자 인터뷰 통해 노인학대 실태 점검

[코리아포스트 김영목 기자] 정부가 다음 달까지 전국의 모든 노인시설에 대해 인권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인 안전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전국 5천400곳의 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의 인권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시설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았거나 최근 노인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곳은 시설 측에서 자체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3천여 곳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에 나가 시설 전체 운영상 인권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종사자와 입소자 인터뷰를 진행한다.

현장 조사에는 복지부와 시군구 공무원, 중앙과 지방의 노인보호전문기관, 건강보험공단 등이 참여한다.

정부가 노인시설의 인권 상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아동학대와 함께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전수조사를 토대로 시설 종사자들의 인권 인식이 어떤 수준인지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노인성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때 시설, 인력, 환자 안전 등과 관련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요양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도 강화해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소방안전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야간 시간대 노인 돌봄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여름철 독거 노인의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폭염 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시행 중이다.

폭염특보 발령 시 지자체의 생활관리사가 취약 독거노인 22만명에게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해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경로당,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등에서 폭염대응 행동요령 교육을 하고 있다.

또 독거노인의 안전을 24시간 관리하기 위해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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