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베트남, 유엔 대북제재 대상자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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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베트남, 유엔 대북제재 대상자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 조치
  • 피터조 기자
  • 승인 2016.06.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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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피터조 기자] 중국과 베트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인사의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현지 정가와 여행업계에 따르면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과 베트남도 지난 3월 2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제재 이행에 나서고 있다.

이 결의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 개인 16명과 단체 12개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유엔 회원국들이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지난 4월 말 북한 단천상업은행의 최성일 베트남 부대표를 자진 출국 형식으로 사실상 추방한 데 이어 자국 여객기에 대북제재 대상자의 탑승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천은행은 북한이 해외에 판매한 무기 대금의 자금세탁과 반출 업무를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소식통은 "베트남 국영 베트남항공이 5월 중순 자사 항공권 판매 대리점들에 대북제재 대상 16명의 명단을 통보하고 안보상의 이유로 이들에 대한 탑승거절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베트남 금융당국은 3월 말 금융기관들에 대북제재 명단에 포함된 개인, 단체와 금융거래를 하지 말고 거래 요청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종전에도 당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자와 금융거래를 삼가라고 했는데 이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달 20일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 국제공항에서 무기 거래를 담당하는 북한 외교관의 입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교관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장용선 이란 대표로, 중국이 장 대표의 출발지인 이란으로 되돌려보내려고 했으나 본인이 거절하자 평양으로 추방하는 형식으로 내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KOMID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관련 장비와 재래식 무기를 수출하는 주요 통로로 지목돼 있다.

대북 소식통은 "중국이 대북제재 리스트에 오른 개인을 추방한 것은 처음"이라며 "북한에서 해외를 오고 갈 때 베이징을 주로 경유하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이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중국과 베트남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대북제재 결의 이행 보고서에 이런 조치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국가는 북한과의 우호 관계를 의식해 대북제재 이행 사항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 북한 단천은행 지부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주베트남 북한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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