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업체에 막대한 이익보장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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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업체에 막대한 이익보장 특혜 의혹"
  • 김영목 기자
  • 승인 2016.06.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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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 서울시의원 "법규 어겨가며 유진메트로컴과 계약"
3일 서울시의회 긴급 업무보고 열어 추궁 예정

[코리아포스트 김영목 기자]서울메트로로부터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를 넘겨받은 유진메트로컴에 대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박진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진메트로컴이 2006년과 2007년 서울메트로와 맺은 계약을 확인한 결과, "막대한 이익을 보장받는 특혜성 계약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기관이 맺은 실시협약서와 2008년 서울시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선 법령상 스크린도어 설치·유지·보수 사업 자체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할 수 없지만, 계약이 성사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메트로는 2003년 12월 건설교통부와 질의회신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도 부적절하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했다가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지하철 2호선 12개 역에 대한 스크린도어 설치·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유진메트로컴 컨소시엄만 단독 응찰해 규정에 따라 재공모를 해야 했지만, 서울메트로는 단독 응찰한 유진메트로컴 컨소시엄과 계약을 맺었다.

2006년 1차 계약을 담당했던 서울메트로 본부장이 1차 사업이 끝난 뒤 계약 업체로 이직하는 등 전관 의혹도 제기됐다.

2차례 사업 계약을 하면서 서울메트로는 과도한 사업비를 산정해 유진메트로컴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포공항이나 동대문역 등 다른 곳의 스크린도어 설치 단가와 비교하면 유진메트로컴이 공사한 곳은 한 개 역사당 평균 3억8천만∼4억5천만원이 더 비싸게 책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계약 해지 조건으로 '중대 사고 유발 시'·'열차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을 규정했지만, 유진메트로컴에는 이런 조건이 없어 특혜라고 했다.

박 의원은 "1·2차 사업에 대한 회계검증 용역 결과 유진메트로컴 회계보고서에는 1차 사업에서만 당초 수익률 9.14% 대비 176%에 이르는 막대한 수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3일 오전 10시 의원회관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긴급 업무보고를 연다.

업무보고에는 이번 사망한 노동자가 소속된 스크린도어 정비 용역업체 은성PSD 사장과 유진메트로컴 사장,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공무원과 서울메트로 임직원 등이 참석한다.

시의원들은 같은 사고가 최근 세 차례나 반복되는 이유와 사고 후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대책, 스크린도어 용역업체에 서울메트로 출신 임직원이 근무하는 구조와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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