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反테러 대책 강화…선불폰 이용에 신분확인 의무로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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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反테러 대책 강화…선불폰 이용에 신분확인 의무로 강제
  • 박병욱 기자
  • 승인 2016.06.0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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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박병욱 기자] 독일 대연정 내각은 1일(현지시간) 국내 안보당국이 반테러 목적으로 해외 정보기관과 정보 교환을 강화하고, 선불폰 이용 시 신분증 확인을 의무로 강제하는 내용의 반테러 개정법안 패키지를 의결했다.

이번 반테러 강화 조치는 프랑스와 벨기에 등지에서 잇따라 벌어진 테러를 지켜보며 테러 예방의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날 의결된 방안들에 따르면 앞으로 헌법수호청 같은 독일 정보기관은 필요할 때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물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의 정보기관들과 정보 교환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은 "테러분자들이 국제 연계망을 가졌다면 우리 역시 정보당국의 국제적 연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 취지를 밝혔다.

▲ 지난 5월 범죄통계 발표하는 독일의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

또한, 연방경찰이 연방범죄수사국(BKA)이 하는 것처럼 가명을 쓰는 수사요원을 테러조직 수사에 활용할 수 있게끔 했다. 연방경찰도 비밀침투 수사 등에서 역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함께 업자들이 선불폰을 판매할 때 이용자의 신분 확인을 필수로 하게끔 강제해 나가겠다는 뜻을 독일 내각은 분명히 했다.

신분 확인은 현행법으로도 의무 사항이긴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왔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업자들의 법 준수를 유도할 전망이다. 이는 선불폰이 은밀한 통신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이에 앞서 독일 연방의회는 오는 2021년 초까지로 반테러법 시한을 5년간 연장하기로 지난해 11월 의결했다.

의회가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 입법한 반테러법의 시한은 애초 2016년 초였으나 테러 예방 목적으로 기한이 늦춰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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