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FTA 원산지 증명자료 종이없이 주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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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FTA 원산지 증명자료 종이없이 주고받는다
  • 김수아 기자
  • 승인 2016.06.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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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수아 기자]국내 기업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 서류를 더이상 종이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제19차 관세청장회의에서 한중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EODES)을 올해 안으로 전면 시행하는데에 합의했다.

EODES는 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세관당국 사이에 전자문서로 실시간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방식이 시행되면 수입신고시 증빙서류 원본 제출이 생략되고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만큼 국내 수출기업들의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통관소요시간을 단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양국 관세당국은 전자상거래 교역 활성화를 위해 현재 인천과 청도·위해 사이에만 운영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해상배송 간이통관 노선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관세청은 수출입물품 품목번호에 대한 혼선 방지를 위해 양측이 보다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실무협의를 개최하자고 중국 측에 제안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관세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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