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소수계 시민권자, 이민단속 위협·체포·추방 끊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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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소수계 시민권자, 이민단속 위협·체포·추방 끊이지 않아'
  • 피터조 기자
  • 승인 2016.06.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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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단속 시스템 오류로 한해 약 1천 건 발생

[코리아포스트 피터조 기자] 미국의 소수계 시민권자들이 이민단속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체포·구금되거나 추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시카고 트리뷴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02년 어머니의 귀화로 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한 콜롬비아 출신 일리노이 주민 존 오캄포(30)는 지난 2012년 불법체류자로 몰려 일주일간 구금 상태에서 추방 절차를 밟아야 했다.

오캄포는 2014년 "미국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정부와 이민세관 단속국(ICE) 단속관 2명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연방 법원으로부터 보상금 2만 달러(약 2천3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그는 "체포 당시 단속관들에게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혔지만 믿어주지 않았고, ICE가 사실 확인도 않은 채 즉각 추방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ICE는 오캄포의 가족이 변호사를 고용해 연락을 취한 후에야 서류상 시민권자 신분을 확인하고 풀어주었다. 오캄포는 시민권 자동 취득 사실을 모르고 영주권을 갱신하러 갔다가 폭행 및 상해 전과 기록이 드러나 추방 대상이 됐다.

트리뷴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 미국 시민권자이면서도 이민단속 위협에 처한 사람이 수천 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원칙상 ICE는 시민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오캄포의 소송 대리를 맡은 시카고 비영리단체 '이민정의센터'(NIJC)는 "한 뉴욕 남성은 시민권자이면서도 3년간 불법 이민자 구금센터에 감금돼있었다"고 소개했다.

심지어 지난 2008년에는 미국에서 태어난 비(非)멕시코계 정신지체 남성 마크 리틀(당시 30세)이 멕시코로 추방된 사례도 있다. 리틀은 몇 달씩 멕시코와 중미를 전전하다 미국 대사관의 도움으로 집에 돌아왔다. 미국 시민자유연합(ACLU)는 리틀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승소했다.

이민전문가들은 불법 체류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미약하고, 사법당국과 이민단속국 간 정보 교류 시스템이 없어 시민권자들이 이민단속에 걸려 체포, 구금되거나 추방당하는 오류가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ICE는 "시민권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신분을 신중하게 조사·확인한다. 구금에 처하거나 추방되는 시민은 극소수"라며 "체포된 사람 중에 거짓으로 시민권자라고 우기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해명했다.

ICE는 추방 위기에 몰렸던 시민권자 통계를 공식 집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 연구팀은 지역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하면 지문을 채취, 연방 당국으로 넘겨 추방 대상(불법체류자) 여부를 확인하는 '시큐어 커뮤니티(Secure Communities)' 프로그램을 통해 ICE는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약 3천600명의 미국 시민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시러큐스대학이 관련 기록을 분석한 결과 ICE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시민 834명, 합법적 영주권자 2만8천 명을 구금시켰다.

전문가들은 2008년 시작된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시행이 2014년 중단됐으나 시민을 이민단속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노스웨스턴대학 정치학과 재클린 스티븐스 교수는 불법 이민자 추방 재판 사례 가운데 1%가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잘못 기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러큐스대학에 따르면 올해 미국 불법 이민자 추방 관련 재판은 48만5천 건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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