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외교관·관용 여권 사증면제 협정' 체결하기로
상태바
한·인니, '외교관·관용 여권 사증면제 협정' 체결하기로
  • 김형대 기자
  • 승인 2016.06.07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리아포스트 김형대 기자]외교부는 7일 인도네시아와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2차 한·인도네시아 영사협의회를 개최,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조만간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협정이 공식 체결되면 외교관 및 관용여권으로 공무 수행시 비자발급 없이 상대국을 방문할 수 있다.

 

양국은 또 한국내 인도네시아인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한 공조방안과 한·인도네시아 고용허가제 운영 등 양국간 영사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카 바이러스 등 전염병 확산방지와 해적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영사협의회에는 우리 측에서는 정진규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심의관이,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트리 싸리얏 외교부 영사국장이 각각 참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