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흥 무허가 파견업체 수백곳 난립…"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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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흥 무허가 파견업체 수백곳 난립…"단속 강화"
  • 김영목 기자
  • 승인 2016.06.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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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영목 기자]고용노동부가 경기 안산·시흥 지역의 불법 파견을 근절하기 위해 이 지역 사업장의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안산·시흥 지역에는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한국지엠, 기아차 등 반월·시흥공단 등에 입주한 대기업의 하청업체가 많아 2만여명의 파견 근로자가 있다. 상당수는 파견 근로가 금지된 제조업 상시업무에 불법 파견됐다.

이 지역 제조업체의 92.3%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으로 경기 변동이나 계절 요인에 따라 주문물량 변동이 심하다. 이로 인해 불법 파견이 만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에 '스마트허브 고용지원센터'를 운영해 구인 발굴 및 채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센터에는 근로감독관 2명이 상시 근무하면서 안산·시흥 지역 불법 파견을 연중 수시로 감독한다.

이밖에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파견허가업체 책임관리제 시행, 캠페인 전개 및 교육 실시, 협약 체결 등 활동을 펴기로 했다.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기숙사 및 통근버스도 지원한다. 기초고용질서 확립 운동도 추진해 근로자 차별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지난해 상반기 안산·시흥 지역에서 일시적인 이유로 파견 근로자를 쓴 업체의 비율은 전체의 93.4%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28.1%)의 3배를 웃도는 수치다.

근로자 파견 기간은 대부분 6개월 미만으로 임금은 15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상당수 특례 외국인을 파견 근로자로 불법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견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고용·산재 ·건강·연금 등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등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하다.

안산·시흥 지역에서 허가받은 근로자 파견업체는 330곳이지만, 비슷한 규모의 무허가 업체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허가 파견업체의 64.7%는 파견 근로자 50인 미만의 영세업체다.

무허가 파견업체를 고려하면 이 지역 파견 근로자는 4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부 조익환 안산지청장은 "불법 파견업체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며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인력지원 서비스인 '일드림 사업'을 민간에 위탁해 구인난 해소 및 불법 파견 해소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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