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러 10명에 9천500만원 미지급" 호주 한인업주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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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러 10명에 9천500만원 미지급" 호주 한인업주 법정행
  • 피터조 기자
  • 승인 2016.06.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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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피터조 기자]호주 시드니에서 패스트푸드 체인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가 한국인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워홀러)들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법정에 넘겨졌다.

호주 노사문제 중재기관인 공정근로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은 21일 홈페이지에서 시드니의 한입 업주 K씨와 그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착수했다며 K씨가 연방 순회법원에 출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씨는 시드니 상업지구(CBD)에서 6개의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고 있다.

     

옴부즈맨은 K씨가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5년 4월 사이에 10명의 한국인 워홀러에게 총 10만9천 호주달러(9천500만원)를 덜 지급했다고 밝혔다.

K씨는 일을 시킨 뒤 첫 2주는 시간당 10 호주달러(8천700원)만, 그 이후에는 시간당 11~13 호주달러만 제공했다. 이들 워홀러 대부분은 영어를 거의 할 줄 몰랐다.

이들은 패스트푸드산업 급여 체계상 임시직으로서 시간당 21.21~23.15 호주달러를 받아야 한다는 게 옴부즈맨의 설명이다.

옴부즈맨은 또 이 업체가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급한 내용의 거짓 서류들을 자신들에게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옴부즈맨 측 마크 스컬리는 홈페이지에서 "사안의 심각성과 취약한 해외 출신자들이 관계된 점을 고려해 법적 조치를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K씨는 재판을 통해 위반 사례당 최대 1만200 호주달러(885만원)를, 그의 회사도 위반 사례당 최대 5만1천 호주달러(4천425만원)를 각각 벌금으로 물게 된다.

호주의 일부 한인업주 사이에는 워홀러를 고용하면서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거나 영어 실력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급여명세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호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 달부터 17.70 호주달러(1만5천400원)가 된다.

하지만 옴부즈맨 측은 임금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또한 법에 부여된 최소한의 혜택을 제공하는지를 알려면 분명한 자료가 필요하다며 급여명세서 발급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업주들로서는 자칫 이를 소홀히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 셈이다.

호주 정부는 워홀러나 유학생 등 근로 취약층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 관행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옴부즈맨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벌금을 크게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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